세금·세무
부부간부동산증여세좀계산해주세요
두채합쳐서6억 이하인 집을 한곳은 공동명의로가지고 있습니다..2억정도되는공동명의 주택을 한명명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바꾸고자 하는집은 투기금지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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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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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다만,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전부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주택 증여건 외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