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이름 부른 것 관련내용

그냥 이름을 부르는 데

제가 기분이 나빠요.

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고소하면 집주인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의 문제 삼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만약 이름을 부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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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