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량품 수입 후 양품으로 재입고 시 부가세 처리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제품 수입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회사구요. 06월 제품 발주 및 입고 되었는데, 기존 발주했던 제품과 다른제품이 입고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확인하여 06월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저희가 자체 폐기를 진행하고, 이번에 기존 발주한 양품이 제대로 입고 되었습니다.
무관세 품목으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는데, 06월에 발생한 부가세와 이번에 입고된 제품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해당 두 부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06월에 발생한 부가세는 포워더를 통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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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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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폐기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폐기ㆍ수출 승인)
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6749&efY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