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경정된 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과의 차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사럽자가 하거나 또는 사럽장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