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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매76
정중한참매7623.12.13

상용직 9개월 계약 근무 했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상용직 9개월 계약 근무, 월급마다 4대 보험 다 뗐고, 11월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소득 다 합쳐 천만원정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검색하니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300만원정도 살 게 있어 현금 영수증을 제 번호로 다 해놨는데 가족 번호로 바꾸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ㅠㅠ

올해 일용직으로도 몇번 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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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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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상태이시고 12월말일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중인 재직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수정할 수 있다면 회사에 재직중인 가족으로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