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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