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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나요?

공무수탁사인이 공적임무를 위탁받아 자기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가진 행정주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원경찰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런 공무수탁사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것도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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