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이 공적임무를 위탁받아 자기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가진 행정주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원경찰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런 공무수탁사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것도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