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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3.07

청원경찰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나요?

공무수탁사인이 공적임무를 위탁받아 자기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가진 행정주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원경찰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런 공무수탁사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것도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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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거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이를 기초로 하면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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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중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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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도 공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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