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
21.04.14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궁금합니다.

보통 경찰이 공무를 집행할때 그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이므로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 말고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업무를 보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