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궁금합니다.
보통 경찰이 공무를 집행할때 그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이므로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 말고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업무를 보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공무를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되는 공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법 등에서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공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위계, 위력 등의 행위로 해당 공무의 방해시 일정한 제재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5.29. 2015도343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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