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5.29. 2015도343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