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5일 입사자에게
2022년 10월에 연차수당 2일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후 2022년 12월 5일 연차가 15개 발생 후
6일을 사용하고 12월 31일 근무후 퇴사하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0월에 지급한 2일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2일분의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질의의 경우 2022년 10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따라서, 2022년 10월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일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해당 2일분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큼 포함되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3/12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사시에 지급하는 9일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네. 재직전 이미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기때문에 - 2일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3/12만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