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5일 입사자에게
2022년 10월에 연차수당 2일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후 2022년 12월 5일 연차가 15개 발생 후
6일을 사용하고 12월 31일 근무후 퇴사하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0월에 지급한 2일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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