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2020년 9월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입니다
1년 2개월근무 했습니다
남은연차는 2일입니다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면 퇴직금과 관계 없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휴가수당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1.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소멸하게 된 경우: 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x - 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8.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미반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당시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따로 지급만 하면 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행정해석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 - 다만,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한 수당을 부담금에 반영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행정해석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올해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직시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닌, 전년도 연차의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입니다. 현재 전년도 연차는 다 사용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나요? - 아니면 따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따로 연차수당지급하면 됩니다. - 남은 2개는 연단위 연차15개중 2개에 해당할것인 바, - 퇴사시점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이 아닌 퇴사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변경된 것으로 - 퇴직금 계산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자세 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1일 ~ 2021년 8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 2021년 9월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다만, 이때 2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21년 9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따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 (유선 상담 가능) -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지급하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 9월 1일에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 퇴직할 때 남은 2일분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