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2020년 9월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입니다
1년 2개월근무 했습니다
남은연차는 2일입니다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면 퇴직금과 관계 없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휴가수당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소멸하게 된 경우: 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x
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8.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미반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따로 지급만 하면 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
다만,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한 수당을 부담금에 반영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는 퇴직시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닌, 전년도 연차의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입니다. 현재 전년도 연차는 다 사용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따로 연차수당지급하면 됩니다.
남은 2개는 연단위 연차15개중 2개에 해당할것인 바,
퇴사시점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이 아닌 퇴사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변경된 것으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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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1일 ~ 2021년 8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다만, 이때 2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21년 9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따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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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 9월 1일에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남은 2일분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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