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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8.18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유튜브를 보다가 한 댓글 작성자 이름이 19금인 듯 하여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게임 캐릭터를 야한 짤로 만들어서 모자이크(반투명이나 타일처럼 된게 아닌 통으로 가린 상태입니다.)하여 올렸고 재생시켜보니 댓글에 메가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메가는 아청법의 위험도 있다하여 바로 나왔는데 혹시나 해당 게임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거나 그 사람이 올린 다른 동영상, 즉 갑이 시청하지 않았지만 아청물이 올라와 썸네일 상 보게 되었다면 갑이 수사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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