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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수리51
늘씬한물수리5122.12.27

연말정산 회사에서 안하고싶을때

연말정산을 개인이 하고 싶을때 회사측에 조치를 해야하나요?

기간제 10개월근무로 2월이면 퇴사입니다.

회사측에 제가 전달해야할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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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으므로,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공제자료 제출하지 않을테니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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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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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요청시 연말정산자료 없다고 그냥 근로자 본인만 인적공제로 연말정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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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세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두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세액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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