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세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두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세액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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