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에서 안하고싶을때
연말정산을 개인이 하고 싶을때 회사측에 조치를 해야하나요?
기간제 10개월근무로 2월이면 퇴사입니다.
회사측에 제가 전달해야할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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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으므로,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공제자료 제출하지 않을테니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요청시 연말정산자료 없다고 그냥 근로자 본인만 인적공제로 연말정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세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두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세액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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