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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01.22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라고 안하면 안해도 되나요?

회사 12월에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님 개인으로 한꺼번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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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 관련입니다.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간이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님 개인으로 한꺼번에 해야하나요?

    → 새로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12월 퇴사시에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공제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월에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