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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로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정년퇴임을 앞두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장관리감독자하다 지금은 무릎이아파서 관리직에서 물러나라고해서 최저시급받는 화기감시자로

회사에 근무하는데 이마저도 근무기힘들어서

병원가고히면 결근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네요 무릎치료차 퇴사하면 고용보험수령을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치료하는기간 신재보험적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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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나이에 맞추어 정년퇴직으로 하던지 정년 퇴직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무릎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 즉 업무 수행에 기인한 것이어야 산재신청시 승인이 되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본인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신청 문제를 포함하여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등 요청, 근무시간 조정 요청, 쉬운 종류로의 전환 등을 회사에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재는 재해(부상, 질병)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