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이나 180일 이내 다시 퇴사하여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기준이 아니라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시점에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었던 경우 재취업기간이 3개월이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재취업기간이 1개월이면 2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취업시점 잔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을 확인하세요!
위 내용에 따라 잔여 수급일수가 없다면 종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