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는데 급여가 많이 나왔어요.

서울에서만 거의 4달정도 일했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근로시간 11시간에 9만원 받고 곰방위주로 힘들게 일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급여날짜에 제 월급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으로 통장에 들어왔어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제월급의 2배가 일용근로내역서에 잡히더라구요.

이 돈은 아무래도 탈세목적과 머리수채우기로 받은거 같은데 제가 이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돌려주고 최저임금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 등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적어주신대로 탈세목적으로 소득을 높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우선 돈은 돌려주지 마시고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수정신고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지급된 금품을 회사에 돌려주시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수당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금액보다 더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라 정확히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보시고 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