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회사에서 지방출장내가서 사고가나서 병원
에입원을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하동안 첫월급날이되어서
너무 마음이설래서 월급이 입금된는지 확인해보앗는데
월급이안들어왔습니다 저는화사 에전화해서 월급이 입금이안된 다니까다음주에는 꼭준다고했습니다
한주를더기다려 봐도 월급이 입금이안된습니다
저는또 월급이 안들어왔다니까 다음주에는 꼭준다고했 는
된도 입금안된습니다 월급으계속준다준다 하면서하루하루 월급주는날을미러습니다 저는 화김에 오키토키
단톡방에서 화사직원을 모욕했습니다 단톡방에있는
일베 회원들이 회사직원한테전화해 피고가하지도안은
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고소해 18년도 7월26일
경조사를받고 2주뒤검찰 송치후 약식기소 명령의로
벌금100만원을납부 했습니다
근데만3년후 21년7월7일날 원고한도 소장을받더습니다원고는 는 정신적손해보상 정신적피해 위자료1500백만원을청구했습니다 원고제출서류는 위입증방법 소장부본
송달료 받게제출한거없습니다 첫변론기일 판사님이
하고싶은말 있냐물어봐서 저에어린석은행동때문에원고
한테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라고말을했습니다 판사님은 원고측변호사하테 피고가 죄는인정 합니다 하실말씀잇습니까 원고변호사는 법원에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다고합니다 두번째변론기일 2틀전에법원의로부터
문서송달촉탁 서류가집의로왔습니다 두번째변론기일출석하고 진술할말있냐고하니까 피고도없습니다
원고측변호사도없습니다이걸로변론을종결했습니다
선고기일은 2월달에있다고합니다
원고측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송부 증거설명증거를제츨해습니다 모욕죄 손해배상은 형사벌금형받은금액에서
나오는사료도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