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손해배상 원구가청구한금 액이전부다인정이되나여?
2018년도회사에서 지방출장내가서 사고가나서 병원
에입원을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하동안 첫월급날이되어서
너무 마음이설래서 월급이 입금된는지 확인해보앗는데
월급이안들어왔습니다 저는화사 에전화해서 월급이 입금이안된 다니까다음주에는 꼭준다고했습니다
한주를더기다려 봐도 월급이 입금이안된습니다
저는또 월급이 안들어왔다니까 다음주에는 꼭준다고했 는
된도 입금안된습니다 월급으계속준다준다 하면서하루하루 월급주는날을미러습니다 저는 화김에 오키토키
단톡방에서 화사직원을 모욕했습니다 단톡방에있는
일베 회원들이 회사직원한테전화해 피고가하지도안은
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고소해 18년도 7월26일
경조사를받고 2주뒤검찰 송치후 약식기소 명령의로
벌금100만원을납부 했습니다
근데만3년후 21년7월7일날 원고한도 소장을받더습니다원고는 는 정신적손해보상 정신적피해 위자료1500백만원을청구했습니다 원고제출서류는 위입증방법 소장부본
송달료 받게제출한거없습니다 첫변론기일 판사님이
하고싶은말 있냐물어봐서 저에어린석은행동때문에원고
한테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라고말을했습니다 판사님은 원고측변호사하테 피고가 죄는인정 합니다 하실말씀잇습니까 원고변호사는 법원에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다고합니다 두번째변론기일 2틀전에법원의로부터
문서송달촉탁 서류가집의로왔습니다 두번째변론기일출석하고 진술할말있냐고하니까 피고도없습니다
원고측변호사도없습니다이걸로변론을종결했습니다
선고기일은 2월달에있다고합니다
원고측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송부 증거설명증거를제츨해습니다 모욕죄 손해배상은 형사벌금형받은금액에서
나오는사료도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허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벌금형범위내에서 반드시 나오지 않고, 원고의 주장,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님이 사안을 살펴보시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시는 범위에서만 청구를 인용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데
모욕죄의 경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벌금액 근처로 손해배상금액이 나오는데
각 사건별로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위자료의 경우 원고측 상대방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잊증하여 인정이 되는 점에서 입증여부가 판결로 인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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