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외의 일반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안된 상태일수
있으므로, 연말정산도 대상이 안될수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용직외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실제 4대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정산을 해야 하나, 4대보험 미가입하고 일반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