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월정도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사정상 4대보험은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만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이것저것 혜택을 보기 위해 나름대로 플랜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말고 고정적인 수입은 1년 가까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월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안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과정으로 4대보험과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4대보험가입이 안되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도 안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었다면 소득파악이 안되어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이경우 적발시 회사에 세금추징과 가산세 부과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매월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소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외의 일반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안된 상태일수
있으므로, 연말정산도 대상이 안될수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용직외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실제 4대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정산을 해야 하나, 4대보험 미가입하고 일반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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