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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월에 추가 업무를 맡아

퇴사월에만 특별수당 혹은 일시상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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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회 임시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퇴직금과 무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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