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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대표
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대표23.03.08

프리랜서(위촉직)도 근로계약서 등 업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개업 손해사정 회사른 운영 중인데, 함께하시는 손해사정사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고정급여, 4대보험 등은 없으며, 페이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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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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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정급이 없고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없이 자유롭게 일하며 수당형식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 배분 등 위촉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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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파트너인지 고용인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3.3공제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바,

    실제 업무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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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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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자인데 사무실 공유하시는 경우

    또는 별도 사업자 내고 파트너로 근무하시는 경우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소속되어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고

    출퇴근 의무가 있으며, 휴가 사용 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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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도급인 - 수급인 등의 용역계약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으신 프리랜서분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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