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위촉직)도 근로계약서 등 업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개업 손해사정 회사른 운영 중인데, 함께하시는 손해사정사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고정급여, 4대보험 등은 없으며, 페이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3.3%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정급이 없고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없이 자유롭게 일하며 수당형식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 배분 등 위촉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파트너인지 고용인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3.3공제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바,
실제 업무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자인데 사무실 공유하시는 경우
또는 별도 사업자 내고 파트너로 근무하시는 경우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소속되어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고
출퇴근 의무가 있으며, 휴가 사용 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도급인 - 수급인 등의 용역계약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으신 프리랜서분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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