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서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한달단위 계약서 작성중인데
알고보니 4대보험도 안되는 프리랜서 계약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스케줄 다 정해주고 업무내용도 지시합니다
똑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다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위탁업무가 조리보조, 홀, 서빙, 세척 등인데 보수가 행사 건당이라니 계약서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 계약서 제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노동법상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계약의 형태 및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올려주신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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