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