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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9

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단보물을 살펴보러 갔는데 유치권이 행사되어 있다고 건물의 문을 잠궈둔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어서 법적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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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채권자가 건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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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이를 점유중인 유치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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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삼은 자신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즉, 정당하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일지라도 목적물에 설정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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