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설건축물에 압류 공시문 부착이 가능한지요..?
채무자 소유의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등기가 되지않다보니 미등기 건축물이다보니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같은게 어렵습니다
그러던중 압류 공시문이란걸 알게되었는데
가설건축물에도 압류 공시문을 붙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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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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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공시문은 압류의 집행 후 압류를 알리는 것으로 압류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