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문제는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권리 없는 것으로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명의 집이 아닌 경우, 유치권행사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했음에도 지속하는 경우, 유치권행사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