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추심 이난가요?
현재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닌 제 3자가 자기가 위임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집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걸기전에 돈 갚으라고 하는데 집이 제 명의가 아닌데도 현수막을 걸수가 있나요? 그리고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위임장도 확인 이 안된 상태에서 저한테 문자 하고 전화 하는데 이건 불법채권추심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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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문제는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권리 없는 것으로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명의 집이 아닌 경우, 유치권행사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했음에도 지속하는 경우, 유치권행사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한 게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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