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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및 특유재산인정 및 기여도

사실혼 시간 2년

자녀 없음 , 결혼식 올리지 않음

특유재산은 인정되기 어렵다는데

상대측 건물

통건물 부동산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을 경영을 할때

건물 관리및 사업소득(부채 갚는비용등)고려했을때

통상적 특유재산 인정 여부? 및 기여도 인정여부

이 사업을 운영해줬음에 가사노동+사업체운영

상대방이 타 직장에서 (전문직) 으로 경제활동 할수 있는걸 주장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사실혼이 인정되는 전제하에서는 상대방 명의 건물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건물을 전부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가사노동과 사업체 운영 기여가 명확하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 이전보다는 재산분할 상당액 또는 금전적 정산의 형태가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 특유재산 인정 범위
      민법 및 판례상 혼인 전 취득하거나 단독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사실혼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건물 명의가 상대방 단독이고 취득 경위가 혼인 이전이라면 소유권 자체의 분할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 기여도 판단 요소
      통건물 관리, 임대·영업 관리, 수익으로 부채 상환에 기여한 점, 가사노동과 병행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은 적극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로 인해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로 외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입증과 전략
      기여도는 기간, 업무 내용, 수익 구조, 채무 감소 효과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보수 지급이 없더라도 실질적 운영 참여가 확인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이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운영에 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