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은 지연이자가 없나요??

퇴직금의 경우 사업주가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같은 경우는 늦게 지급해도 지연이자가 붙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5~6%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