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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맛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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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사고나면서 혀를 깨물어서 전치4주 진단나왔고 척추염좌?로 전치2주 진단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속대인접수 거부하는데 어떻하나요? 과실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후방충돌한거라 상대방100이고 지금은

사비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후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하시기바랍니다. 우선 해당 관할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시구요.

      사고처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가지고 가해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해서 접수요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후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등과

      진료비 내역을 포함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는 방법과

      상대차량에 보험이 없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