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사고나면서 혀를 깨물어서 전치4주 진단나왔고 척추염좌?로 전치2주 진단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속대인접수 거부하는데 어떻하나요? 과실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후방충돌한거라 상대방100이고 지금은
사비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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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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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후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하시기바랍니다. 우선 해당 관할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시구요.
사고처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가지고 가해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해서 접수요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후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등과
진료비 내역을 포함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는 방법과
상대차량에 보험이 없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