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고견 나누어 주세요.
톨게이트 입구에서 하이패스 차선으로 변경중 추돌 사고.
뒤에서 받쳐서 내차는 운전석 쪽 찌그러짐이 있고 상대는 앞쪽 조수석 문 긁힘이 있었습니다.
다친사람 없는 것 확인후 서로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2틀후 블랙박스 확인했냐며 나의 과실 100프로를 주장하고, 4일 후 또 전화하여 몸이 아프니 한의원 치료를 받겠다 합니다. 어디가 아프냐 하니 제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상대방 블랙박스 보여달라하니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직접 회사랑 이야기 하라고 회사번호만 보내주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과실은 차치하고 4일이 지난후 갑자기 병원부터 간다니 화도 나고요. 상대 말대로 제가 100프로 물어야 하나요?
경찰의 의견도 들어보려하는데 그전에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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