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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양이283
편안한고양이28321.03.22

주52시간 시행시 공단이나국가에서 지원 해주나요?

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올해부터 주52시간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인원보충없이 52시간안에 모든일을마치라고 하네요 참고로 보통 주60시간을 했습니다.혹시 사업주는 주52시간을 시행하면 공단이나 국가에서 지원금이나 어떤 혜택이 없나요? 작업자는 월급도 줄어들었지만 일만 힘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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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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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인정되면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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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 위반시 회사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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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올해부터 주52시간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인원보충없이 52시간안에 모든일을마치라고 하네요 참고로 보통 주60시간을 했습니다.혹시 사업주는 주52시간을 시행하면 공단이나 국가에서 지원금이나 어떤 혜택이 없나요? 작업자는 월급도 줄어들었지만 일만 힘들어 졌습니다

    1. 52시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 있으나, 신규채용이 있어야 지원대상입니다.

    2. 2.28일까지 신청하는 52시간 정착지원금도 기간만료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현재로서는 탄력근로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통한 지원금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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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2021-01-25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①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②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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