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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09.21

소규모 사업장인데, 상시근로자 중 한분이 다른 사업장에 이중고용 되어있는데 괜찮은가요?

소규모 사업장인데, 상시근로자 중 한분이 다른 사업장에 이중고용 되어있습니다. 타사업장 보수가 훨씬 높아 저희쪽 고용보험이 해지되고 타사업장으로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공단 측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건설업 쪽인데, 상시근로자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 해서 문제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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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를 다하여 신고하였으나 타 사업장 가입으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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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이 상실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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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이 해지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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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쪽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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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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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소속직원에게 이중취업에 따른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이 이중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쉽게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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