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인데, 상시근로자 중 한분이 다른 사업장에 이중고용 되어있습니다. 타사업장 보수가 훨씬 높아 저희쪽 고용보험이 해지되고 타사업장으로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공단 측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건설업 쪽인데, 상시근로자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 해서 문제될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를 다하여 신고하였으나 타 사업장 가입으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이 상실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이 해지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쪽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소속직원에게 이중취업에 따른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이 이중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쉽게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