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 소송다툼에 사용할 증거는 어떻게 저장해놓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송중에 증거로 사용할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글같은 것들은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놓아도될까요?
아니면 카메라로 해당 화면을 찍거나 영상으로 확보해야될까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정보들이 사라질까봐 확보해놓으려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영상 등 보다는 PDF나 캡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 및 보관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