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종합소득세가 g형 이르케나오더라구요 궁금한것은 제가 작년에 급여가800정도여서 이번에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아이와 남편을 인적공제에 넣어도 될까요?아님 아이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으며, 아이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G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단일소득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남편 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하십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별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분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800만원이라면 별도의 공제항목이 없어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