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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족제비197
경건한족제비19722.12.21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2월30일 계약기간 종료로 일할계산처리 문의

계약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월급제 이며 매월1일~매월 말일까지 산정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은 1,914,500원입니다.

12월 월급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2월30일이다보니, 이걸 일할계산하는게 맞는지? 1,914,500을 다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2월31일은 토요일이고 주5일제입니다.

1,914,500/31*30으로 일할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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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력상의 기간 중 근로일이 1일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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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2월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하므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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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원래 출근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일은 다르지 않겠지만, 계약일이 12월 30일까지라면 월급의 30/31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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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0.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면 퇴사일은 12.31.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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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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