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월급제 이며 매월1일~매월 말일까지 산정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은 1,914,500원입니다.
12월 월급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2월30일이다보니, 이걸 일할계산하는게 맞는지? 1,914,500을 다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2월31일은 토요일이고 주5일제입니다.
1,914,500/31*30으로 일할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력상의 기간 중 근로일이 1일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2월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하므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원래 출근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일은 다르지 않겠지만, 계약일이 12월 30일까지라면 월급의 30/31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0.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면 퇴사일은 12.31.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