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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2.04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할계산 할때 해당 달 일수로 하는것 아닌지 해서요 예를들면 12월은 31일이니 250나누니 31이로 계산한게 일할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30 이라고 계산한 사람도 있고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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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시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한달에 31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으니 매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월일수로 하지

    않고 매월 30일로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 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보니,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 규정에 30일로 하는 것이면 30일로 해야 하나 월일수라면 질문자님의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0만원÷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시급을 구해서 근로시간에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