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할계산 할때 해당 달 일수로 하는것 아닌지 해서요 예를들면 12월은 31일이니 250나누니 31이로 계산한게 일할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30 이라고 계산한 사람도 있고해요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시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한달에 31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으니 매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월일수로 하지
않고 매월 30일로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 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보니,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 규정에 30일로 하는 것이면 30일로 해야 하나 월일수라면 질문자님의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0만원÷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시급을 구해서 근로시간에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