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를 폭행,협박죄로 고소를 한상태인데
상대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집을찾아가 부모님을 만나뵈어
고소사실을 알리고 "만약 합의를 하고싶으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합의 안하겠다." 라고 할건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다른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 날 수 있어서 위의 경우가 바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라서 가능성은 낮으나, 가급적 수사관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