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에 중고거래에서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었습니다.
타지라서 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말에 그냥 체념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지금 사기범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혹시 합의금은 제가 손해 본 원금만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