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2019년 겨울에 중고거래에서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었습니다.
타지라서 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말에 그냥 체념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지금 사기범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혹시 합의금은 제가 손해 본 원금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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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금이상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말그대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금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원금만 받을 게 아니라 지연이자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피해금액에 일부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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