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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말벌167
거창한말벌16722.09.26

이정도의 사건으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스트리머인 친구에게 도네이션으로 실명 거론을 했습니다. 이거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단순 응원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닉네임에는 제 이름이 거론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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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만 해당 행위와 함께 명예훼손적인 어떤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스트리머 친구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ㅗ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