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이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를 보고 전 여친이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가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t was fuckin time
넌 딴 남자와 잠을 자
It was fuckin time
넌 딴 남자만 바라봐
Your pussy wet
남자만 보면 넌 벌리지
Your pussy fuckin always wet
My ex, cunt, shitty ass fuck my friend
Your ass so dirty bitch, fuck your friend
전부를 바치고 노력한 나는 뭐가 돼
그럼 넌 해준게 뭐냐고 나에게 묻겠지
You only gave me sex
Your personality looks so goofy
You look so cheap
You look so cheap
Your cunt smell like a poop
This is not a lie
이렇게 가사를 썼는데 전 여친이 명예 회손이랑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Goofy를 이상하다의 뜻으로 썼지만 전 여친 인스타 아이디가 Goo0fy 이긴 합니다. 혹시 성립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