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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까마귀113
명랑한까마귀11323.09.19

임금체불진정 취하후 재진정이 가능할까여???

임금체불진정서 제출후 삼자대면하고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대로 임금지급받고 일주일전에 진정취하를 했는데 체불된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니 계산이 안맞고 체불한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만 받았는데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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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 당시의 내용과 다르다면 이야기해볼 수 있으나

    단순히 당시 질문자 분이 착오로 그 금액을 합의한 건이라면

    재진정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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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진정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이미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기에 재진정이 어려우며, 다른 피진정인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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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할 당시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취하를 하신 것이라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신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을 취하할 당시,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부하였다면 재진정 불가,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진정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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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건을 취하한 상태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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