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할 당시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취하를 하신 것이라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신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을 취하할 당시,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부하였다면 재진정 불가,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진정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