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서 넣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14일이 안지나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취하한 후에 지난다음에 재진정하라해서 취하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인터넷보니깐 취하하면 재진정 못한다 하는 글도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행정적인 종결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만 꼭 반드시 종결하거나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일 후에도 미지급될 것이 자명하다면 그 이후에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아마 정말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다 재진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감독관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선생님도 고소하지 않겠다는 등 각서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게 없었다면 취하보다는 종결일 것 같은데, 종결이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감독관님께서 재진정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금품청산 위반이 아니므로 사건을 취하 후 14일이 도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 기한이 도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한 것이므로 추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