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 취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나중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 취하하는 일반 취하
2)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불 임금 전액 수령에 따른 취하
사업주가 2025.7.31 체불 임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몇일 남지 않았으니 미리 일반 취하를 하기 보다 실제 2025.7.31 체불 임금이 지급되면 2)번 취하를 하세요!
1)번 취하 + 2)번 취하 관계 없이 진정 취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하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고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취하로 종결되었는데 그 이후 2) 사유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이미 취하 종결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