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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Leon

임금체불로 진정후 취하하몄는데.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요식업에서근무하였습니다

현재 그곳은 정상 영업중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후 급여의30%정도만 입급해주셨지만. 나머지도 며칠 있다주신다며 취하해달라 부탁하셔서 취하하였더니. 바로 전화도안받으시고. 문자도 몇번이나보냈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ㅠ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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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 원치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 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취하한 다음에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취하해준게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 불원 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하실 때 처벌불원의 의사를 포함하여 취하하셨다면 재진정이 불가능 할 것이고 포함하지 않고 일반취하로 진행하셨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