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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5.06

입사때 교관이였던 간부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걸릴까요?

입사시에 저의 교육을 3개월동안 해주시던 교관님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편하게 드렸는데 진급해서 하는 일이 바뀌고 간부가 되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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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부의 업무내용과 질문자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아래 금액과 같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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