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신중한동고비100
신중한동고비10021.02.06

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 된 집을 와이프 맘대로 집을 처분한다고 해서 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처분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부동산계약은 유효합니다.

    집을 빼주지 않고 산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이후에도 거주한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었다는 말씀이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누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관하여는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