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 된 집을 와이프 맘대로 집을 처분한다고 해서 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처분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부동산계약은 유효합니다.
집을 빼주지 않고 산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이후에도 거주한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었다는 말씀이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누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관하여는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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