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었다는 말씀이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누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관하여는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