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보니까 집을 빼줘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집 안나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결정의 선고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질문으로 보면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소유자는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가압률채권자인 질문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새로운 신규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됩ㄴ디ㅏ.
쉽게 말해 질문자에게 신소유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