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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동고비100
신중한동고비10021.02.06

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보니까 집을 빼줘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집 안나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

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집을 빼줘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제가 애들이랑 같이 집 안나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집도 부동산 가처분 대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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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결정의 선고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질문으로 보면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소유자는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가압률채권자인 질문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새로운 신규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됩ㄴ디ㅏ.

    쉽게 말해 질문자에게 신소유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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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집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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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가처분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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