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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동고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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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6

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보니까 집을 빼줘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집 안나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

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집을 빼줘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제가 애들이랑 같이 집 안나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집도 부동산 가처분 대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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