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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총명한레드향
핼스장 이용권 구매시 제로페이로 결제시 부가세 10% 별도에 대해 국세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로페이(지역화폐)도 환불 시 위약금 10%에 카드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불한다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래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가격은 동일해야 합니다. 현금결제를 이유로 할인해주는 것도 제보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를 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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