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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0

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못챙겼는데 지금이라도 요구할수 있나요?

최저시급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일하다가 2개월전에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이라는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것을 안받고 일한것 같은데 이미 2개월 전에 그만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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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씨앤비
    노무법인씨앤비19.05.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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