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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벌잡이166
태평한벌잡이16621.11.24

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면접 볼 때 저한테 미리 고지를 하긴 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 볼 시간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입사를 했습니다(2년계약)

24개월을 근무하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24개월동안 받지 못 했던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로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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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 수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무한 근거(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증명)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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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라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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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월급내역서 뿐만 아니라 실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언급한 녹취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 시 제출하시면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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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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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임금지급일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있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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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며 2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모두 임금체불 신고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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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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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퇴직시 24개월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내역서 외에 업무일지,출퇴근기록,근무시간 입증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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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며 회사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의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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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개월을 근무하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24개월동안 받지 못 했던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로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될까요?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법위반사유가 있다면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주별 개근여부를 확인하 자료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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