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개월을 근무하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24개월동안 받지 못 했던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로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될까요?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법위반사유가 있다면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주별 개근여부를 확인하 자료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