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면접 볼 때 저한테 미리 고지를 하긴 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 볼 시간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입사를 했습니다(2년계약)
24개월을 근무하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24개월동안 받지 못 했던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로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 수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무한 근거(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증명)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라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월급내역서 뿐만 아니라 실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언급한 녹취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 시 제출하시면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임금지급일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있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며 2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모두 임금체불 신고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퇴직시 24개월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내역서 외에 업무일지,출퇴근기록,근무시간 입증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며 회사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의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개월을 근무하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24개월동안 받지 못 했던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로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될까요?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법위반사유가 있다면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주별 개근여부를 확인하 자료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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