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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꿩289
박식한꿩28923.06.21

번개장터 직거래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확인해주세요

제가 택배거래로 거래하고싶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직접 물건을 확인해보고 구매하고싶다고하셔서 중간지점까지만 와달라고 하셔서 직접 갔습니다

구매자 분께선 제 물건을 보시곤 가품이라며 차비 기름값을 요구하였고 저는 제가 물건 보여드리러 온건데 무슨소리인지 가품이면 거래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정품으로 알고있으며 상대방도 가품인 이유를 그저 휴대폰으로 네이버 사진을 키시고 제 제품을 대보고선 크기가 안맞다는 엉뚱한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비는 못주고 제품이 가품이면 거래를 안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겠다 했지만 제 제품을 돌려주지않고 그냥 본인이 내일 정가품 받아보고 정품이면 금액 이체하고 가품이면 착불로 택배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구매자 분께선 연락은 안보고있는 상태이며 이대로 돌려주지않거나 또한 가품을 보내주실경우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하며 제 제품이 가품일 경우엔 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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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돌려보내주지 않거나 가품을 보내줄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트집을 잡아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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