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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퇴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퇴사 통보는 퇴사 며칠 전에 해야하고 며칠 후에 퇴사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 통보 후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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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사부서에서 감사부서나 경찰서 등에 질문자님의 근무중 비위사실에 대해 조회를 하게 되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퇴사 절차는 행안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