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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밝은토끼
안녕하세요
퇴사하기 며칠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마치지않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의 기간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우선하고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후 한달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도 규정에 따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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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회사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0일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